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입력 2026-09-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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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만3659명 중 화력발전 현장 1만1000명 유지
본사 인력 600명 지역재생에너지 배치…2027년 10월 출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친 한국발전 통합본사가 18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기존 본사 인력 가운데 600여명은 전국에 새로 설치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는 현재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가운데 한 곳이나 제3지역에 두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통해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을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통합회사의 조직과 인력 배치, 본사 입지 결정 방향, 출범 일정 등을 구체화했다.

발전 5사의 전체 인력은 1만3659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 화력발전본부 31곳에서 근무하는 1만1000여명은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현장 안전을 고려해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현재 2400여명인 5개사 본사 인력은 통합본사에 1800여명,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600여명을 각각 배치한다. 정부는 통합 과정에서 인력 감축과 같은 인위적인 구조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본사에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기획관리본부·안전기술본부 등 4개 본부를 둔다. 재생에너지본부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과 해외사업을 전담한다.

현재 5개 사장·5개 감사·10개 상임이사 체계는 1개 사장·1개 감사·4개 상임이사 체계로 간소화된다. 통합 전 발전 5사의 사장·감사·상임이사 20개 자리가 6개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국에는 3∼4개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본사에서 옮겨가는 600여명이 배치돼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보급을 전담한다. 본부 소재지는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기존 발전사 본사 건물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한다.

기존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지만 석탄발전소 폐지·전환 과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한다. 필요하면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발전 5사 본사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있다. 각 본사 건물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여서 1800여명이 근무할 통합본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정부는 통합본사를 현재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가운데 한 곳이나 제3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하고 노사정 및 지방시대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발전 5사가 보유한 발전설비는 총 5만3076메가와트(MW)다. 석탄발전이 3만2059MW로 가장 많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1만8685MW, 재생에너지 1925MW, 기타 408MW 등이다. 통합하면 발전설비 기준 중국을 제외한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세계 14위 규모의 발전회사가 된다.

정부는 연료 구매와 연구개발 등 5개사에 중복된 업무를 통합하고 해외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사 간 경쟁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 5사가 20개국에서 각각 추진하는 55개 해외사업도 통합 관리한다.

5사를 합쳐 약 300명 수준인 재생에너지 개발 인력도 결집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자본과 인력을 확보하고, 연료 구매와 발전설비 투자를 일원화해 발전원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개사 통합과 권역별 2개사, 통합 지주사 체제 등 3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구조개편의 효율성과 에너지 전환 기능 강화 측면에서 1개사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및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등이 담긴다.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부는 9월 중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한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통합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이어받아 법인 설립과 합병 절차를 진행한다.

통합에 앞서 발전 5사가 운영하는 575개 시스템·소프트웨어도 정비한다. 이 가운데 경영정보시스템(ERP) 등 핵심 시스템 23개는 먼저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법률·세무·정보기술 분야를 통합하기 위한 PMI(Post-Merger Integration) 용역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최소 10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9월 통합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칠 계획이다. 한국발전의 공식 출범 목표일은 같은 해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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