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성과급·쟁의 기준 명확화 의미…투자 차질 우려는 남아”

입력 2026-09-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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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쟁의 대상 제외 의미”
배치전환 등 교섭 확대 가능성엔 우려…“일관된 적용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노사 교섭과 쟁의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장 신설·이전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교섭·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일 시행지침과 관련해 “노사가 무엇을 반드시 교섭해야 하고 무엇을 놓고 파업할 수 있는지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파업 등 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부 지침은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라 직원의 업무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해당 부분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 본부장은 “기업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넓게 적용하면 투자와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준이 실제 노사분쟁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라며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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