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침해" vs "범위 더 좁혀야"…고용부 '노동쟁의 지침' 발표에 노사 이견 [종합]

입력 2026-09-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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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원청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먼저 양대노총은 일제히 반발하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경영성과급인데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면 교섭과 쟁의 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이나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경영성과급의 실질이 아니라 요구 형식만으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의적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매년 지급액이나 비율을 새롭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교섭과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필요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함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의 대가에 대한 합리적 분배 요구조차 막고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AI 도입, 공장 이전, 매각 등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변화를 수반함에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며 "일터가 사라질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자구권 행사와 고용안정 요구를 원천 봉쇄하는 악법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사분쟁만 부추기는 정부의 지침을 폐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침이 오히려 노동쟁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고 있다며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경총은 공장 신설과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업 투자나 공장·설비 신·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또 숙련·연구인력을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배치를 둘러싼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신규 공장의 정상 가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판단 기준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노사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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