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
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신고·평가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한국조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를 시행 전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중요한 것은 과세할 것이냐가 아니라 현행법으로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지만 채굴·스테이킹(예치)·렌딩(대여)·유동성 공급(LP)·에어드롭·하드포크 등은 거래 구조와 소득 성격이 달라 두 범주만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렌딩·예치는 이자소득, 계속·반복적인 채굴은 사업소득, 일시적 보상은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기존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에 배분하되 계산·신고·자료 제출 절차는 통합하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제안했다. 지급 주체 확인이 가능한 국내 소득은 원천징수하고 해외·탈중앙화 거래는 자진신고로 보완하는 한편, 통합명세서와 취득가액·평가 규정,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채굴 또는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할 때 시가로 소득을 인식한다면 그 가액을 이후 처분 단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중복과세를 막을 수 있다”며 제한적인 손실 이월공제와 자동계산·신고지원 체계 도입을 제언했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은 현금·금융상품·재고자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잔여적으로 무형자산에 분류된 것”이라며 기타소득 일괄분류를 재검토하고 금융당국 회계처리 감독지침의 경제적 통제권과 활성시장 기준을 세법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손실 이월공제를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실질 담세력 측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별 소득은 자본이득형, 자산운용수익형, 사업·용역제공형, 일시적 보상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취득가액 입증 부담과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세법상 소득분류는 단순한 과세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 당첨금이나 일시적 상금 등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세법이 가상자산 투자를 복권과 비슷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행 제도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과세제도가 도입된 2020년과 달리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금융자산 토큰화 등이 확산한 만큼 내년 시행 전에 기타소득 분류와 거래별 소득 성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희미해질 가능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전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안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