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공청, 트럼프 퇴임 후에도 플로리다 자택 상공은 '비행제한구역'으로

입력 2026-09-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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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비행제한구역으로 추진
작년 10월 임시 조치를 영구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그의 플로리다 자택 상공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추진한다.

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NYP)와 팜비치포스트 등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FAA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 상공을 영구 비행제한구역으로 추진한다. 현재 임시로 시행 중인 항공기 운항 제한을 영구화한다는 계획이다.

FAA는 지난해 10월 비밀경호국(SS)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러라고 자택 반경 1마일(약 1.6㎞), 고도 2000피트(약 610m) 이내에서 항공기 운항을 상시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도입했다. 앞서 FAA는 예전에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자택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텍사스 목장 주변에서도 비행 제한 조치를 유지한 바 있다. 이 지역 역시 대통령 퇴임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은 인근에 공항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행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 중이다. 이곳은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 비행 경로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보안 심사를 거친 일부 항공기는 지정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인근 팜비치 공항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이 제한규정 탓에 항로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마러라고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는 과거 공항 측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항공기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관계자들이 자신을 향한 보복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마러라고 상공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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