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특별법 개정안’ 처리 유보…“국토부·서울시 논의 반영”

입력 2026-08-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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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등 정부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도 미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 안건 조율을 한 뒤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결과가 나오면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등 문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논의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법안 몇 개를 다음 주로 처리 유보하는 결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예를 들어 용산 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 논의를 지켜보고 다음 주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부의 9·7, 1·29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법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전반기에 처리되지 않아 후반기로 넘어온 법안들에 대해 이번에는 꼭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 일부까지 포함해 80여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바 있는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종료되며 이번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여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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