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입력 2026-08-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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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단 가운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기록 등 전자정보를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와,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또 조 전 원장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언급한 사실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정원은 직무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해 국정원장에겐 한층 높은 수준의 직무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정원은 과거 정치 관여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법도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며 "이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 전 원장의 위증 등으로 국회의 국정조사 기능이 구체적으로 저해되진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앞서 조 전 원장은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혐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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