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주택이 수도권 공급 물량에 본격 도입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의 내 집 마련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확대 방안을 담고,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급 물량부터 일부 단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시 주택 지분 전부를 한꺼번에 취득하는 기존 분양 방식과 달리 일정 지분만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서는 최초 지분 25%를 취득한 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추가 매입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15%를 사들이게 된다.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초기 부담을 낮추고 향후 경제 여건에 맞춰 지분율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자금 부담 완화 효과도 크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 전용면적 55㎡의 평균 분양가는 약 6억3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기존 분양 방식에서는 약 3억7800만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하지만, 최초 지분을 25%만 취득할 경우 초기 분양대금은 약 1억5750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실제 입주자가 준비해야 할 자금은 적용 단지의 분양가와 최초 취득 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억원대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사업지도 세부 공급 기준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예정된 공공분양 가운데 일부 단지에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 물량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과 공급 규모, 신청자의 자산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아직 대상 단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4분기 분양을 앞둔 사업지들이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10월 경기 지역에서는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 603가구를 비롯해 오산세교2 A-11 399가구, 시흥거모 S-1 300가구, 남양주왕숙 A-17 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 544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안산신길2 A-6 252가구와 B-1 382가구, 광교 A17 600가구도 같은 달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인천에서는 영종 A62 802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 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 780가구가, 12월에는 시흥거모 A10 301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A-3 287가구, 안산신길2 A-1·3 335가구가 공급 계획에 올라 있다. 다만 실제 분양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수원 광교 A17은 이미 지분적립형 도입 계획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관건은 정부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분적립형 물량을 배정하느냐다. 최초 취득 지분율과 분양가, 자산 기준에 따라 수요자가 체감하는 초기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10월 발표될 세부 설계가 제도의 실효성과 흥행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