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면·치킨 음식점 58곳 위생법 위반…김밥에선 식중독균

입력 2026-08-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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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달걀 사용 음식점 4915곳 집중 점검
위생불량·건강진단 미실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적발
조리식품 160건 검사…김밥 1건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초과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58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 지역 김밥집에서 판매한 김밥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음식점 491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은 총 2510곳을 점검해 18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와 치킨 중량표시 위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곳, 시설기준 위반이 1곳이었다.

적발 업체에는 BBQ 청룡점과 네네치킨 신관점, 멕시카나 봉천점, 비비큐(BBQ) 경산자인점, 지코바양념치킨 감계점, 처갓집양념치킨 명서점·경남사천점, 호식이두마리치킨 평리1호점 등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도 포함됐다.

BBQ 청룡점은 위생모 미착용, 네네치킨 신관점과 지코바양념치킨 감계점은 조리실 위생불량으로 적발됐다. 비비큐 경산자인점은 가격표에 치킨 중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처갓집양념치킨 경남사천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음식점은 2405곳 가운데 40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이었다.

조리식품에 대한 검사에서도 부적합 제품이 나왔다.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제주 서귀포시 한아름김밥의 김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검사 결과는 1300CFU로 기준인 100 이하의 13배에 달했다. 관할 관청은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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