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입력 2026-08-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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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
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
“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 공소기각 사유 추가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범여권 주도의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며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찾는 것은 올해 5월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 현장 최고위’ 이후 석 달여 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과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곳에서 최고위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이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소추 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취지와 예상되는 변화, 향후 조치 등을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피해자 권리 강화와 관련한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TF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정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작업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7대 범죄에 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 작업도 맡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점이 없어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수사와 소추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이고 소추, 수사 등은 행정영역 사안이므로 국회 입법 사안이지 헌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을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고 (이 대통령이) 재직하는 4년간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 진행한다는 생각은 저희는 꿈에도 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현저히’, ‘중대히’ 등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존 법률에도 수없이 들어가 있다. 이걸 가지고 추상적이라거나 모호하다고 하면 다른 법률 조항도 바꿔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안에서 ‘중대한’은 17번, ‘현저한’은 21번 등장하는 법률 용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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