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입력 2026-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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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
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
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내 완료하되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기의 시대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냐. 민주당 정권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31일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낸 뒤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시작에 앞서 국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같은 날 오전 여야는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비롯해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수사 대상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의혹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유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나아가 특검이 수사 도중에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를 제외한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도 70인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종료 예정이었던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225명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조특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 검증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지 247만장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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