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정보 제공 제한’ 네이버, 항소심서 “벌금 2억 유지 시 금융업 진출 무산”

입력 2026-07-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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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2억원 불복한 네이버…항소심 첫 공판
“관련 시장 획정 잘못” vs “1심서 충분히 심리”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 송중호 엄철 부장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네이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네이버 측 대리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광렬·서동칠·박미준 변호사, 법무법인 화현 박성열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네이버 측은 원심의 관련 시장 획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 시장 범위에 따라 점유율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변호인은 “원심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관련 시장 개념을 전제로 피고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조차 이 사건 관련 시장을 ‘온라인 부동산 정보비교 서비스 시장’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검찰은 이미 배척된 시장 개념을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진성 여부를 확인한 ‘확인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만 금지한 것이지 일반 매물 정보의 제공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물의 진성 여부를 확인한 정보는 네이버의 매물 확인 서비스를 거쳐 생성된 것으로,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이 같은 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 서비스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2억원 선고는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확인매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효과, 실질적 봉쇄 효과나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 피고인은 금융업 진출이나 글로벌 사업 계획이 무산되는 등 벌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애초 형사고발 대상이 아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구에 따라 의무고발에 이르게 됐다는 점도 양형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관련 시장의 존재와 시장지배적 지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 부당성 및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며 “원심은 3년간 충실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 구형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증거관계에 대해 양측 모두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네이버 측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법리와 관련한 학계 의견서를 수집 중이며, 추후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서 형식의 의견 제출은 허용하되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앞서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 정보를 제공하던 중 2015년 카카오가 유사 서비스를 추진하며 제휴업체들과 접촉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1심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보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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