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法 “위법 지시 거부했어야”

입력 2026-07-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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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처장·김성훈 전 차장 실형 및 법정구속
法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지시...책임자로서 거부했어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은 도주 우려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절차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경호처 조직 전체를 지휘, 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박 전 처장은 경호처 조직을 이용해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목격했음에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보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가족경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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