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분증 위조 막는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행안부와 신원확인 강화

입력 2026-07-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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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제공=행정)
▲(왼쪽부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채병득 금융결제원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제공=행정)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노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신원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금융 사기로 불안해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한층 더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와 함께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핀테크 업체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간편결제·송금 이용이 늘면서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 범죄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하거나 자금을 이동할 때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강력한 신원확인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자금융업계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한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자금융업계가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한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검토 등 대안을 모색해 전자금융업자들도 정부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사진정보를 포함해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위·변조 신분증을 통한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도 제정한다. 주민등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하고, 진위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법적 안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결제원의 금융 연계망을 이용해 올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운영 성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부터는 기준 자격을 갖춘 전자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는 전화 사기와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공의 신원확인 기반 시설을 민간과 연계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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