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 前비서실장 "尹 정부 몰락...어디에 영향 미치겠나"

입력 2026-07-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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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 "모든 증인 진술에 부동의...증거인멸 우려 有"
김대기 측 "36년간 공직에 헌신...보석해달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5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공사비를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이 진행돼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 측은 "김 전 실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 보더라도 모든 증인에 대한 진술을 부동의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지위와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가 받아들여져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혐의는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 범죄가 아니라, 법정형 장기 5년에 불과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하나"라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36년간 공직에 헌신한 사람으로, 지난 정부의 요청으로 수차례 고사 끝에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며 "이런 김 실장이 도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특검 측은) 제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몰락했다"며 "제가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출신이니 기재부에 영향력 미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기재부를 떠난 지도 20년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전용은 국회에 전부 보고하게 돼 있다"며 "예산 전용은 행정부의 재량 행위"라면서 혐의 역시 부인했다.

재판부는 1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22일에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5월 22일 구속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부터 친분이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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