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시행…교육부, 공공 진로·진학 상담 확대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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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가 일부 입시컨설팅 업체의 학교생활기록부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는 대신 공교육의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해 학생부 기반 상담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이달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학생부는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자료다.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등에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일부 입시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상담에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생부를 취득한 뒤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학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생부 활용 유의사항과 질의응답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학생부 발급본에는 '학생부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시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컨설팅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운영 중인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을 확대 운영한다. 진로·진학 상담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학생부 기반 온라인·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온라인 상담을 새롭게 도입해 학생부의 강점과 보완점 등을 분석해 제공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정보 제공과 상담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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