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거래 막는다…교육부, '학생부 컨설팅' 공공 상담으로 대체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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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영업 목적 거래·이용 금지…학생부 발급본 금지 문구 표기
'어디가' 학생부종합전형 상담 신설…AI 활용 진학상담도 확대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가 입시컨설팅 업체 등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상업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학생부 거래와 영업 목적 이용을 금지하고, 공공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맞춰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안내자료를 학교와 학생, 학부모, 학원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해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과 학습, 인성 등을 기록하는 공적 자료지만 일부 입시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구매해 대입 상담에 활용하면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으며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자료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과 질의응답(Q&A)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하고, 학생부 발급본에는 상업적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지침도 보완할 예정이다.

학생부 상담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하기 위한 진로·진학 상담도 강화한다.

우선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운영 중인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진로·진학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가 상담지원단으로 참여해 학생부와 진로심리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로·진학, 교육과정 설계, 과목 선택, 학습코칭 등을 온라인으로 상담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는 대학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학생부 기반 온라인·전화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을 신설했다. 학생들은 학생부의 강점과 보완점 등을 분석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매주 목요일 250명 이내 신청을 받아 2주 안에 결과를 제공한다. 학생 1명당 월 1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입정보포털의 대학입학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 기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공교육에서의 진로·진학 상담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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