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차 공공 완속충전요금 9% 인하…324.4→295원

입력 2026-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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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
100kW 기준 2단계→30~200kW 범위 5단계 세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다음달(8월)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기의 완속충전 요금이 약 9% 인하된다. 공공충전요금 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공공충전요금 체계 세분화 및 민간 전기차 충전요금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공공 완속충전요금 인하다.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100kW 이상(324.4원)·미만(347.2원)' 등 2단계로 단순 구분돼 있는데, 30kW 미만부터 200kW 이상까지 5단계로 세분화된다.

먼저 30kW 미만 완속충전의 경우 킬로와트시(kWh)당 295.0원으로 기존 요금 대비 9.1%(29.4원) 인하된다. 기존에는 '100kW 미만' 요금에 묶여 30kW 미만 완속충전, 30~99kW 중속충전도 kWh당 324.4원의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돼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30~50kW 미만은 kWh당 307.2원, 50~100kW 미만은 325.6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급속충전에 해당하는 100~200kW 미만은 348.4원으로 기존 요금과 큰 차이는 없다.

200kW 이상의 초급속충전 요금은 393.1원으로 기존 체계보다 kWh당 13.2%(45.9원)의 요금이 인상됐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요금을 일부 인상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 'ev이음'을 통한 로밍시스템으로 결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ev이음을 사용할 수 있는 완속충전기는 전체 충전기의 89.3%(44만9530기) 수준으로 이번 완속충전 요금 인하에 따라 전기차주 충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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