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도 평행선⋯노동계 "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

입력 2026-06-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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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5.3% 인상·경영계 0.4% 인상 제시…격차 1540원
법정시한 넘겨 심의 지속…7월 중순 최종 의결 전망
최종 시한은 8월 5일

▲AI 편집 이미지 (Chat GPT)
▲AI 편집 이미지 (Chat GPT)

2027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양측 격차는 최초 요구안 기준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커 추가 절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30원 낮춘 1만197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최초안보다 20원 올린 1만340원을 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1680원에서 1630원으로 줄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보다 70원 낮춘 1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15.3%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보다 20원 올린 1만360원을 냈다. 올해보다 0.4% 인상한 금액이다.

▲<YONHAP PHOTO-7610> 내년 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252026.6.30    utzza@yna.co.kr/2026-06-30 15:36:0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7610> 내년 최저임금,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의결 불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3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은 올해도 노사간 견해차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 2026.6.252026.6.30 utzza@yna.co.kr/2026-06-30 15:36:08/<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총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 동결안에서 40원을 올렸다. 양측 격차는 154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노사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지난 29일로 이미 지났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 후속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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