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롯데 경영 복귀 또 실패한 이유...법원도 ‘절레절레’[뉴스後]

입력 2026-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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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드러난 ‘풀리카 불법 사업·이메일 무단 취득’
신 전 부회장 복귀 관련 주총 안건에 주주들 불신 여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투데이DB)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투데이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또 다시 경영 복귀에 실패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사 선임안을 비롯해 경영 쇄신 요구와 모두 부결된 결과다. 벌써 12번째 복귀 시도지만, 결국 이번에도 고배를 마신 배경에 대해 재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상정한 신동빈 회장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 선임안 등 정관 변경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아울러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도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롯데홀딩스 지분을 1.77%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광윤사도 28.14%를 가지고 있다. 2014년 12월부터 일본 내 롯데그룹 각 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그는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지냈던 신 회장은 2015년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2016년부터 총 12번에 걸쳐 자신의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올려 경영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도 그의 경영 복귀 시도가 또 다시 부결된 배경에는 신 전 부회장의 과거 준법경영 위반 행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핵심 원인이 과거 재판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그룹 각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이후 신 전 부회장이 일부 회사를 상대로 해임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을 향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더해 사내 임직원들의 이메일 내용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법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경영 자질과 도덕성에 타격을 입힌 준법위반 사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은 이번에도 무위로 그친 것이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국내 롯데 지분을 모두 매각했으나, 지난해 8월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 주주대표 소송 제기에 필요한 롯데지주 주식 0.01%를 매입했다. 앞서 그는 롯데 지분을 매각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에 사모펀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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