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연 5.9~15.27% 적용…전 금융권 합산 관리
상환 후 재신청 가능…추가 대출 땐 신용평점 재평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가 시작됐다.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5.9~15.27%다.
다만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으로 관리되고 주택구입금지 약정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된다.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업권 공통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명칭을 사용한다. 회사명 뒤에 상품명이 붙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SBI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신한저축은행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처럼 표기된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대출 취급 시점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가 대상이다. 하위 50% 여부는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9일 기준 NICE 889점, KCB 875점 이하가 해당한다. 다만 기준 점수는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이 구축됐다. 다만 신청 가능 채널과 세부 절차는 취급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Q.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각각 1000만원인가
A. 아니다. 한도는 금융기관별 한도가 아니라 차주별 전 금융기관 합산 기준이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을 모두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300만원, B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남은 한도는 300만원이다.
Q. 남은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잔액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실시간으로 집중된다.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기존 대출 잔액을 조회해 남은 한도를 확인한다. 이후 잔여 한도와 금융회사 자체 심사 한도 중 낮은 금액을 최종 한도로 정한다.
Q. 대출을 갚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이 상품은 잔액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대출도 신규 신청으로 보는 만큼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평가를 다시 거쳐야 한다. 실제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최초 신용평점이 그대로 인정되나
A. 아니다. 최초 대출 이후 남은 한도 안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신규 취급으로 본다. 따라서 추가 신청 시점의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해당 여부를 다시 평가한다.
Q. 대출을 받은 뒤 신용점수가 오르면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나
A. 그렇지 않다. 성실 상환으로 신용평점이 올라 고신용자가 되더라도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대출 유지를 위해 차주가 의도적으로 신용도를 낮추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Q. 자금 용도 제한은 있나
A. 생활안정 목적의 대출인 만큼 신청 과정에서 자금 사용 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것은 제한된다. 차주는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금지되며 상속은 제외된다.
Q. 주택구입금지 약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A.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생활안정 목적의 자금이 주택 투기 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Q. 기존 신용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DSR 규제 비율 안에 있어야 하고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돼야 한다. 기존 신용대출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Q. DSR 규제도 적용되나
A. 적용된다.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은 보증이 없는 민간 신용대출인 만큼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주 합산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는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50% 기준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