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시작...방시혁 증인 검토

입력 2026-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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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시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SM엔터 인수와 관련된 수많은 증거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료 단 하나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SM엔터 인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SM엔터 인수가 절실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욕심을 표현해 왔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증거들이 너무 많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방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두 차례 증인신문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9월까지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이르면 10월 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창업자를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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