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전 안내해야”…금감원,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

입력 2026-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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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금융·보건당국의 유권해석·행정지도 등 중요한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알림톡, 앱 푸쉬 등 2개 이상의 채널을 통해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이 적용되는 모든 보험계약 피보험자에게 이를 안내해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안내·공시에는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의 근거와 취지, 변경내용, 적용시점과 연락처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보험사는 소비자 안내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이 경과한 시점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 안내의무와 함께 보험회사 내부통제도 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절차’도 신설된다.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절차 필수 요건은 △보험금 심사, 소비자보호, 법무 담당 임원 필수 참여 △임원 이상이 최종 결재하고 준법감시인의 견제 기능 반영 △안건 상정 전 소비자보호·법무·보험금 심사부서의 사전 검토 필요 등이다.

소비자에게 불리(보험금 지금→부지급)한 모든 심사기준 변경 건이 표준화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심의대상이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 안내사항으로 의결해야 한다.

행정지도에 따른 소비자 안내의무는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다만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연금·퇴직·보증보험과 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 이후에야 변경된 심사기준을 알게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완화돼 합리적인 의료·보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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