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
보험금 거절 따른 피해구제 신청 급증"병원, 고가의 수술 권유 가능성 커져"
월 보험료 1만 원으로 백내장 진단 시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한때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 기준 강화로 과도한 백내장 수술 및 입원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다시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보험업계
금융감독원이 신(新) 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보험에서는 신 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실손보험 보상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보상여부는 약관·판례 등에 따라 달라질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2022년말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2480만대의 보험가입자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5141만명의 보험가입자가
앞으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때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보험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자구책을 보험업계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자동차보험금의 과당청구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