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빚투·GA·PG 리스크' 전방위 점검…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2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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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금융감독원이 차입 주식매수(빚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불건전 영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결제 리스크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대출 우대금리와 미해지 체크카드, 퇴직연금 상속 조회 등 소비자 불편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증가한 차입 투자와 레버리지 상품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등 관련 지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지속 안내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대상 금융교육도 확대한다.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시니어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금융교육과 대학 실용금융강좌, 고령층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GA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무·노무 컨설팅이나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활용한 보험 판매를 막기 위해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제한과 위법행위 제재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PG사의 결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상위 PG사가 하위 PG사의 재무 건전성과 결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요구불예금 유지 조건부 대출 우대금리 운영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금계좌 해지 시 연결된 체크카드도 함께 해지되도록 전산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예금과 보험, 대출 등만 조회 가능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에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감독·검사와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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