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 심사기준 사전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오는 22일부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림 의무를 강화하고 은행권 포용금융 평가체계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