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 매입…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입력 2026-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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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챗GPT AI 기반 편집 이미지)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5월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돼 23년간 추심·회수 활동을 이어온 유동화회사다.

금감원이 금융권 보유·투자·관리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곳은 167개사, 보유 연체채권은 5조9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보유한 곳은 46개사였다. 대상채권 규모는 1조572억원, 채무자는 약 11만3000명이다.

캠코는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조314억원 규모 채권 매입 협의를 마쳤다. 상록수와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 채권 1조56억원은 이달 말 먼저 매입하고, 나머지 41개사 채권 258억원은 7월 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으면 1년 이내 채무가 소각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채권 매입으로 약 10만8000명이 장기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제네시스와는 협의를 이어가고, 상록수의 잔여채권 약 1300억원도 조속히 캠코에 매각한 뒤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채권 유동화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부실채권 수요 확대가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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