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한전·국립공원공단 등 기관장 경고…중대재해 책임 물은 경평 [2026 공공기관 경평]

입력 2026-06-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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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기관 기관장 11명 경고 조치
실적 부진 기관장 12명도 인사상 제재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기관장은 해임건의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6 공공기관 경평] (자료제공=재정경제부)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6 공공기관 경평] (자료제공=재정경제부)

한국가스공사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12명까지 포함하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조치로 경고를 받는 기관장은 23명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해임이 건의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관평가에서는 탁월(S) 등급 없이 우수(A) 15개, 양호(B) 29개, 보통(C) 28개, 미흡(D) 13개, 아주미흡(E) 3개로 집계됐다. 미흡 이하 기관은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16개로 늘었다.

기관장 평가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을 받은 7명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이 재임 중이 아니어서 해임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중대재해에 따른 기관장 책임도 후속조치에 반영됐다.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당시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1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대상은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PS다.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기관장 경고 대상은 12명이다.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17명 중 재임 중인 국립생태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관장이 경고 대상에 올랐다.

감사 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은 6개 기관 중 재임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 1명이 경고 조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는 감사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지만 재임 중인 감사가 없어 경고 대상에서 빠졌다.

예산상 불이익도 뒤따른다. 기관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내야 한다.

기관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 직원에게는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관평가 등급이 D·E인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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