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입력 2026-06-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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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근로 장소가 국외일 뿐...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이투데이DB)

해외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해외 주재원이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의 지휘 아래 근무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러시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0년 B 주식회사 국내 본사에 입사한 뒤 2016년 러시아 법인에서 근무했고, 2021년부터는 러시아 법인장을 맡았다.

A 씨는 2024년 5월 휴가를 내고 국내 병원에서 심혈관계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추가 시술을 앞두고 있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했다. 그러나 A 씨가 △해외 현지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받은 점 △산재보험법상 해외파견자 가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르면 해외 파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실질적으로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그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B 국내 본사에 소속돼 국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은 현지 인력 채용 시 국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현지 인력 구조조정 시에도 유럽지원실 총괄임원의 승인받아야 했다"며 "망인은 매월 국내 본사 회계팀에 보고하는 회계결산자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A 씨가 국내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종속관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러시아 법인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국내 본사 내 해외법인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인 해외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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