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소청 130건 접수…서울시장 선거만 10건

입력 2026-06-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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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96건·시도선관위 34건
국민의힘 추가 소청 검토…건수 더 늘어날 듯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0건의 선거·당선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전날 기준 96건, 전국 시·도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34건의 소청이 각각 접수됐다.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32건, 교육감 선거 21건, 기타 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지연 논란이 불거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만 10건의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9건, 기초의원 8건, 기초비례대표의원 7건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과 당선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청'으로 구분된다.

선거소청은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선거소청 접수 마감일은 이날까지다. 다만 국민의힘이 서울·경기·인천 등 최대 9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추가 소청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선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소청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 제기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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