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입력 2026-06-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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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
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민석 기자 mins@)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민석 기자 mins@)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 발제에서 “금융기본권은 새롭게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 이미 내재된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본권을 모든 국민이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인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이라는 수단 없이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어렵다”며 “사회적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금융 접근권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접근이 막히면 생계와 주거, 교육, 경제활동 전반이 제약되는 만큼 금융을 단순한 사적 계약이나 시혜성 지원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권리는 최소한의 급부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권리는 법률로 구체화돼야 한다”며 “실질적 자유와 사회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구상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접근권,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이 하나의 순서”라며 “5대 원리를 실현하는 4대 기초금융의 기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와 재무 상태를 먼저 진단하고 금융·고용·복지 상담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재무 진단과 복합 지원 상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험, 대출, 저축으로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서민금융 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2026년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하반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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