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상시 점검했으나, 단속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점검에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해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을 벌인다.
주된 감독사항은 불법 하도급과 공사·장비대금 및 임금체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 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파악한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도 조사한다.
특히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큰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다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불시 현장감독에 나선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골조‧토목‧미장 등 협력업체 공정에 대해선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만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 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