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법정 이율-시장 이율 차이에…채권자‧채무자 이익‧손실 최소화”
법무부는 16일 법정 이자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금리‧물가 등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 이자율을 연(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5~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최고 이자율 위반자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8조 1항 등 위헌소원…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간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
이재명 2호 법안 '불법사채 무효법' 대부업계 "계약 자체 무효는 사적 재산권 침해" 李 측 "불법은 보호대상 아냐…페널티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두고 대부업계에선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 자체 등을 무효화하는 것은 과도하다
법정최고 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이다.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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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신분증 없이 '술·담배' 살 수 있다…'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시작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이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 계층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적발 시 처벌이 기존보다 강화되고 수취 이자도 6%까지 한정하는 등의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단속·처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상담·신고건수는 11만5622건으로 전년(12만5087건) 대비 7.6% (9465건)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고금리 위반(9.8%)은 다소 증가했으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 전 부분에 걸쳐 신고 건수가 줄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법사금융 전반에 대한 단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
서울시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 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 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법대부업 피해자들에게 26억여 원을 돌려줬다.
27일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따르면 2016년 7월 개소 후 올해 6월까지 1208건의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결과 345건, 총 26억 7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피해신고유형을 살펴보면 10건 중 6건이 불법 고금리(60%)였다. 이어 수수
서울시가 꺽기ㆍ고금리 일수ㆍ불법추심 등 위법대부업체 12곳 적발했다.
서울시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ㆍ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가 2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2일 지난해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 대비 24.8%(2만484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법 사금융 신고 건수는 지난해 2년 만에 증가했다. 2015년 13만5000건으로 급증한 이후에 2016년과 20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최대 700%대 고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 서울시 등록 대부업자 A모씨는 채무자 B모씨에게 단기 일수대출 총 6건, 4,145만원을 대부하고 이자를 포함한 4980만 원을 상환받았다.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200명으로 구성해 운영한 제4기 시민감시단이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등 ‘5대 금융악’ 사례를 모니터링해 연말까지 5개월간 불법사례 5만6444건을 제보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대부광고가 5만36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포통장 매매가 1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월평균 제보 건수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