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3400만원 빌려주고 연 324% 이자法 "반환하더라도 범죄 수익 취득해 소비한 것"
무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옛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A 씨에게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중ㆍ저신용자의 자금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카지노 영업장에서의 불법 사채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함 사장은 2일 강원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해 나가야한다"라며 "카지노 영업장 내 불법 사채를 올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함 사장은 지난해 말 종무식에서도 불법 사채 근절 의지를
경기지방경찰청은 자신이 조사했던 가출 청소년과 2년여간 성매수를 일삼은 성남 수정 경찰서 모 지구대 경사 이모씨(50)를 구속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남 등 일대 모텔에서 A양(19)에게 현금 10만~15만원씩을 주고 8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던 정모씨(41)는 차모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리금 명목으로 90일 동안 열흘에 40만원씩 360만원을 변제하도록 해 법정제한 이자율 연 49%(2008년 당시 최고 이자율)를 초과한 연 151%의 이자를 받았다.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수십명에게 법정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정씨는 또 대출자 김모씨가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상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업체 73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등록 대부업체의 표시·광고기준 위반(190개사), 허위·과장광고 게재(32개사)를 적발, 관할 시·도 등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 게재
충남 서산에 거주하고 있는 J씨는 지난해 11월 17일 H업체가 공주교차로에 ‘은행권 당일대출’ 등의 내용으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11월 21일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이 업체 직원은 500~2500만원까지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10%를 작업비로 선입금하라고 요구했다.
J씨는 당초 신청한 대출금액 500만원 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10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인터넷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대부업체 26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상품광고시 허위문구 게재,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 사용한 업체 등 37개사를 시정조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 혐의로 적발된 총 63개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의 초고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가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초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중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한 65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7월 1~31일 1달간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대부업체 및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선물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업체 등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비상장주식 매매중개업체, 대부업체, 포털업체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코너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운영중인 47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이버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
최근 대부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적발 및 고발조치는 물론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업체(그림1)는 실제로는 다른 대부업체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취급
서울에 사는 K씨는 지난 6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S사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 등록번호 ○○○'이라는 대출광고를 보고 S사에 대출 가능여부를 묻자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50만원을 입급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금했다.
그러나 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아 S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서울시에 S사의 대부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