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9602억원 채권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멈춘다

입력 2026-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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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개인사업자 채권도 포함된다. 총 매입 규모는 11만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새도약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매입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나머지 채권은 상환능력을 따져 개인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본격화된다. 개정안 시행일은 8월 13일이며 심사는 올해 3분기 중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5차 매입까지 포함하면 새도약기금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총 9조1000억원 규모다. 수혜자는 중복 기준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6월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상 채권이 확인되면 빠르게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 역시 장기연체채권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대부회사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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