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31. mangusta@newsis.com](https://img.etoday.co.kr/pto_db/2026/03/20260331162803_2315640_1199_682.jpg)
우리 선박 한 척이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성공한 가운데 정부는 자유로운 통항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출범한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제시한 ‘사전 조율 및 공식 허가’와 이번 한국 선박의 통항 관련성에 대한 질의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모든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하에서 이란과 소통을 해왔다”며 “전쟁 이후 네 번에 걸친 한-이란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 약 2주간의 이란 특사 파견,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이러한 기본 입장을 전달해 왔고 (이번 통항은) 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본격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출범시켰고, 20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통제해역’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제 해역을 경유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 조율을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제’를 통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는 “국제해협에서는 모든 선박(군함 포함)과 항공기가 지체없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 통항권'을 가진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선박 통항은 이와 관련 없음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 남아 있는 우리 선박 25척의 통항 관련해서도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이란 측과 우리 남아 있는 25척의 안전과 통항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