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교유착이 발생해 정교분리의 헌법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감형 요인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검에 임의제출해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명목으로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으나 1심 재판 당시 무죄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원이 정치활동 자금으로 제공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