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법 대비를

입력 2026-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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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
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
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무와 위험성평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종전에 없던 제재규정이 신설되었다.

먼저 주요한 개정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의 신설이다. 2026년 8월 1일부터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및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업체가 공시 의무 주체다. 마찬가지로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시의무자가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와 같은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안전보건공시제’가 실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고려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공시 항목 중에 안전보건 투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표이사의 이사회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보고 내용에도 없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도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해당 기업으로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할 변화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강화’이다. 위험성평가 제도 자체는 2013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어 법제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위험성평가 제도를 새삼 강화한 취지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문서 작업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위험성평가 시에 순회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역시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도록 정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 일정,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수립한 개선대책, 개선대책 이행 계획·결과, 근로자 작업 시 유의사항 등 위험성평가 실시결과를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평가의 개정 내용은 2026년 6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된다.

종전까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미이행이나 미흡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어도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부칙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 50명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그 시행이 유예된다.

그 밖에도 종전까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에만 실시하던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화재·폭발, 붕괴, 추락, 질식·중독, 화학물질 누출 또는 폭염작업 등으로 인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재해발생 원인조사 결과 작성된 재해조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정하였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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