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입력 2026-05-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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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한 유지·DX 제외안 수용 불가”
최승호 위원장 “외부 조건 연동 일회성 안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중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중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이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13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2차 회의 직후 “사후조정은 조합에서 결렬 선언했다”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약 12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조정안이 나왔지만 오히려 퇴보한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갔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에도 2차 회의가 약 16시간 진행됐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 조정안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50%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DS(반도)부문과 DX(스마트폰·가전)부문 모두 상한 유지 방침이 포함됐다.

또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하되 부문 7%, 사업부 3% 방식으로 배분하는 안이 제시됐다. 다만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국내 1위일 경우에만 지급하고 DX부문은 제외하는 조건이 붙었다. 노조가 요구한 OPI 주식보상제도 확대 방안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조합의 요구는 상한 폐지와 투명화, 제도화”라며 “조정안은 투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DX부문은 여전히 상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역시 하이닉스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해야 지급되는 안건”이라며 “우리의 성과를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일회성 안건도 수용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 중재 가능성도 거론되며 사후조정 연기설도 나왔지만 노조는 최종 결렬을 택했다. 중노위 역시 협상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양측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해 왔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는 “대화 계획은 없지만 제대로 된 제안이면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중노위도 “노사가 합의해 요청시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단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170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는 물론 국내 수출과 증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향후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13일 해당 사건의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총파업 현실화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21일 총파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노사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개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 76조에 규정된 제도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즉시 최대 30일 동안 파업이 중단되고 중노위가 조정·중재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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