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금 채취 유튜브 채널 ‘오디사금’을 운영하는 김종현 씨는 “사금 채취 인터넷 동호회 가입자가 3년 사이 1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강원 홍천, 경기 포천·여주, 전북 순창·김제, 충북 진천·영동 등 여러 지역에서 사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금 채취가 단순한 취미와 하천 훼손 사이에 걸쳐 있다는 점이다. 접시에 모래를 담아 물로 흔들어 거르는 수준의 체험과 달리, 바닥을 파헤치거나 바위를 옮기고 물길을 바꾸는 방식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값 상승이 만든 ‘보물찾기’ 열풍 뒤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따라붙는 이유다.

소량의 모래를 떠서 체험하듯 거르는 정도라면 곧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서 YTN도 사금 채취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하천을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천 바닥을 본격적으로 파내거나 돌을 들어내고, 물길을 바꾸는 순간 얘기는 달라진다.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 굴착·성토·절토 등 형질변경을 하거나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다.
처벌 조항도 있다. 하천법 제95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경우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바위를 옮기거나 물길을 바꾸는 등 하천을 훼손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채널A 보도에서 8년 차 사금 채취인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통 0.1g에서 0.5g 수준을 얻는다고 말했다. 운이 좋은 날 1g가량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과 이동비, 장비값을 따지면 큰돈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초보자가 쓰는 접시형 채취 도구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더 많은 양을 걸러내려면 장비가 필요하다. 일부 채취자들은 모래를 빨아들이거나 대량으로 거르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하천 바닥을 훑거나 바위를 옮기면 취미의 범위를 넘어 하천 훼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사금 채취의 경제성은 기대보다 낮고, 법적 위험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강가가 곧바로 ‘노다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금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해도 실제 채취량은 미미한 경우가 많고, 무리한 채취 방식은 처벌과 민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천은 단순한 모래밭이 아니다. 물고기와 수서생물이 사는 공간이자, 장마철 물 흐름을 조절하는 자연 기반 시설이다. 바닥을 파헤치거나 돌을 치우면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물길이 바뀌면 침식이나 범람 위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비가 온 뒤 수위가 오른 하천에서 무리하게 작업할 경우 미끄러짐이나 고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사금 채취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금을 찾을 수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개인이 접시 하나로 체험하듯 즐기는 취미와, 장비를 동원해 하천 바닥을 뒤지는 행위는 다르다. 금값 급등이 강가의 호기심을 키웠지만, 그 호기심이 하천 훼손으로 이어지는 순간 ‘취미’는 더 이상 취미로만 보기 어렵다.
금은 강바닥에서 반짝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채취 장소가 허용된 곳인지, 하천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인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인지다. 금값이 만든 작은 골드러시 앞에서 필요한 것은 삽과 장비가 아니라, 법과 하천을 먼저 살피는 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