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현대重 ‘KDDX 자료 공유 중단’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5-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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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제공=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이미지 (제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자료를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에 공유하지 말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방사청은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RFP)를 배부했다. HD현대중공업은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기본설계 자료 중 일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방사청은 기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방사청은 제안서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찰 경쟁의 변수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적용 여부도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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