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입력 2026-05-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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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각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추징금 4139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강 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하더라도 번복 경위가 충분히 납득되고, 번복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 신빙할 수 있다”며 “김 여사에게 전달드린다며 그림 구매를 부탁받았다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엄청 좋아했어’라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 전해 들었다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거쳐 김진우 씨의 장모 주거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진우 씨가 그림을 계속 보유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투데이DB)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감정 결과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감정위원단이 3회 반복 감정을 통해 일관된 평가를 유지했고, 과학적 방법을 갖춰 신빙성이 있다”며 “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직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검사·국가정보원 인사권을 가졌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공천 등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도 가중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출판기념회 이후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반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봤고, 선고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2월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승합차 리스 보증금 약 4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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