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6-04-29 16:28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법인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탱크 수리 관련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삼수소화비소 등 유해 물질에 노출돼 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직영 및 도급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영풍도 사업보고서에서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비소 계열 물질 노출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2025년 11월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도급업체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 전 소장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과 관련해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바꿨다.

비소는 제련 공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해 물질이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는 광석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소 계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장 환기와 감지, 보호구 착용, 작업 절차 관리 등이 핵심 안전 조치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3월 전해 1공장 냉각탑 내부 청소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졌고, 2025년 6월에는 토양 정화 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두 사고는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풍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고 후속 조치로 환기설비와 아르신 감지기 설치, 냉각탑 청소 작업 방식 개선, 사면 안정화 보강 공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22,000
    • -1.29%
    • 이더리움
    • 3,352,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15%
    • 리플
    • 2,109
    • -1.45%
    • 솔라나
    • 135,200
    • -3.84%
    • 에이다
    • 392
    • -2.97%
    • 트론
    • 521
    • +0.39%
    • 스텔라루멘
    • 236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30
    • -2.55%
    • 체인링크
    • 15,080
    • -1.57%
    • 샌드박스
    • 11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