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경보종목 거래 완화…'위탁증거금 징수 면제' 예고

입력 2026-04-24 14:5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서청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적용하던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면제하며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24일 한국거래소(KRX)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종목에 대해 위탁증거금을 현금 100%로 징수하도록 한 기존 의무 규정의 개정안을 전날 예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에 예치하는 일종의 거래 보증금이다. 그동안 시장경보가 발령된 종목은 신용 및 미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증거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증거금 징수 특례 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제5항 본문에서 100% 징수 대상으로 적시된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스닥 시장 업무규정 제42조제9항과 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제61조제9항 역시 관련 규정이 삭제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선진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국내 시장의 경보 제도가 해외 대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을 당시 시장에서는 규제의 실효성과 과도함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거래소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번 위탁증거금 100% 징수 규제 완화를 그 첫 번째 단계로 추진하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26,000
    • +0.96%
    • 이더리움
    • 3,35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39,000
    • -0.7%
    • 리플
    • 2,176
    • +2.4%
    • 솔라나
    • 135,200
    • +0.15%
    • 에이다
    • 397
    • +1.02%
    • 트론
    • 522
    • -0.38%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50
    • -1.34%
    • 체인링크
    • 15,260
    • +0.73%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