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변경 알리지 않고 사망보험금 청구...대법 "보험 계약 해지 정당"

입력 2026-04-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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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업 변경 통지 안 해' 지급 거부…유족 소 제기
대법 "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해지 권한 유효"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물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망 보험 가입자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근 A 씨 유족 등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4년 5월 상해 사망 시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가입 당시 A 씨는 경비원이었는데, 이후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을 바꾸고 보험사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A 씨는 기관장으로 일하면서 2022년 4월 조난 사고로 사망했고, 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 거절을 통지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가 A 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다.

상법 652조 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하게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보험자(보험사)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원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A 씨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유족이 구체적인 사망 사유를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2022년 6월 3일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7월 13일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해지권 행사는 무효이고,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A 씨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안 때에 비로소 해지권의 행사 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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