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금 최소 33% 보장…국토 소위 통과

입력 2026-04-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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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대비 최소 보장 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애초 50% 보장이 논의됐지만,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됐다.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경매 종료 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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