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입력 2026-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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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공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1차 포럼에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개념과 소년법의 역할, 연령 기준 조정 논의의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2차 포럼에서는 연령 기준 논쟁을 넘어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논의가 집중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차 운영 표준화 △보호처분 이후 연계 체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학교 현장, 청소년 복지시설, 법조계, 수사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나눈다. 교육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부터 보호시설 운영, 수사·재판 과정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포럼과 병행해 공론화 절차도 확대하고 있다.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18~19일에는 서울과 오송에서 시민참여단 약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차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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