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설명회 개최…현장 안착 지원

입력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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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사·노무 관계자와 관련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중소기업 현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2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른 단체교섭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참석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동안 중소기업계가 겪은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소통도 함께 이뤄졌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현장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3개 지방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등을 통해 노무·법률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며 “노란봉투법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법 적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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