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현금살포'...전북경찰도청 압수수색

입력 2026-04-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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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로 쓰라고 1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현금 살포 의혹을 받는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의 징계에 불복해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도 김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이들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지사가 현금을 나눠준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징계 이후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 압수수색에 김 지사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조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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