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험가중치(RWA)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한 추가 규제 방안 구체화에 나선다. 이번 주부터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가동하고 7일에는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실행 단계로 끌어올린 것으로 그간 남아 있던 규제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은 규제권 밖에 머물렀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DSR 체계 편입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일부 반영돼 대출 수요가 몰리는 ‘우회 통로’로 지목돼 왔다.
당국은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을 나눠 받는 ‘쪼개기’ 방식의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1억원 이하 소액 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RWA를 추가로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대출에는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를 통해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도 거세진다.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성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적용 확대와 자본 규제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이 촘촘한 관리망에 들어오게 된다”며 “수요와 공급을 양방향에서 동시에 조이는 전례 없는 강도의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